2025 U-20 월드컵 한국 대표팀 경기 일정·명단·중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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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자격 총정리 (2025 최신)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온라인·방문 절차 및 필요서류 (2025 최신)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자격 총정리 (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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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자격 총정리 (2025 최신)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조상 명의로 된 전국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행정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 현황을 모를 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권 행사를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신청 방법(방문·온라인),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호주 승계자(장자)만 신청 가능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배우자, 직계 비속 모두 신청 가능
  • 대리인: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가능 (위임장 필요)
⚠️ 상속인 자격 여부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장소: 전국 시·군·구청 지적 부서 또는 민원실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2. 온라인 신청

  • 플랫폼: K-Geo 플랫폼(kgeop.go.kr), 정부24(gov.kr)
  • 대상: 2008년 이후 사망자(부모, 배우자, 자녀)
  • 필요 서류: 공동·금융인증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전자문서 PDF)
  • 처리 기간: 보통 3일 이내
💻 정부24 조상땅찾기 신청하기

📑 유의 사항

  • 조회 결과는 토지대장 기준이며, 실제 소유권 확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 1910년 이전 작성된 토지·임야대장은 검색 불가능
  • 이해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은 제한될 수 있음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

🌍 인천시 조상땅찾기 서비스

인천시는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확대하여 제공 중입니다. 2008년 이후 사망자의 토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인천시 토지정보과 (032-440-4599)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상땅찾기 외에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등의 재산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조상땅찾기 서비스: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인천시 토지정보과: 032-440-4599

🤔 자주 묻는 질문

Q. 2007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는 온라인 조회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Q. 조회 후 소유권 이전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니요. 조회는 현황 확인용이며,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상속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상속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결론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2008년 이후 사망자는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고, 그 이전 사망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하세요. 조회된 토지 현황은 참고용이며, 실제 소유권은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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