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문세 ‘The Best’ 전국투어 콘서트 일정 티켓예매 교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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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알바보호법 핵심 권리입니다. 2025년 개정 노동법과 알바보호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확인하기해고예고수당이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대신 지급해야 하는 평균임금 30일분의 법적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알바보호법을 통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특히 알바보호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와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 ×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 유형 | 지급 기준 | 예시 금액 |
---|---|---|
정규직 | 월급 1개월분 | 월 250만원 → 250만원 지급 |
아르바이트 | 30일 평균 임금 | 시급 1만원 × 8시간 × 30일 = 240만원 |
네. 알바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 후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알바보호법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약서 작성, 부당해고 방지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청년과 아르바이트생도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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